대전 중앙동의 오래된 상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나리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가게를 넘겨받으려는 한유진에게 시설과 영업 기반을 권리금 1,800만 원에 양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최성호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중개사 김도윤과 현장을 둘러보던 이나리는 최 씨에게 권리금 보상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내세웠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거절 사유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남아 있다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권리금 보상과 계약 갱신 문제는 서로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통보만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