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전 외곽 개발제한구역의 밭을 빌려 버섯을 재배하던 윤서진 씨는 구청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고, 윤 씨는 그 말을 믿고 하우스를 세웠습니다. 몇 년 뒤 철거 통지를 받은 윤 씨는 *“건축허가가 필요 없다던데요”*라며 중개사 한 대표에게 매각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비닐하우스라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철거 통지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건축법의 규제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에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공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 여부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설치 제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후 법령은 일부 경미한 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판례는 그 변화가 과거 행위에 대한 규제가 잘못됐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규제 범위를 사정 변화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한 설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례의 전제에서는 철거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 없다는 답변만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별표 3의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