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내시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박도윤 씨는 이선영 씨가 제기한 1억 2천만 원 대여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이선영 씨는 박 씨 소유 근린상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액 일부가 취소됐고 박 씨는 상고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근 상가를 맡은 중개사 김 대표는 매수 문의를 받고 절차 상황을 확인하다 박 씨에게서 취소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들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취소된 가집행 판결과 그대로 유지된 부분은 각각 어떻게 집행을 멈출 수 있을까요?
가집행 선고는 그 선고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나오면, 바뀐 범위만큼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은 항소심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이익은 없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유지된 부분의 가집행 선고는 여전히 효력이 있어 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박 씨가 상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유지된 부분을 멈추려면 상고심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상고가 적법해야 하고, 상고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볼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소명도 필요합니다.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취소된 제1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그동안 효력을 잃었던 가집행 선고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부분은 항소심 판결 정본을 제출하고, 유지된 부분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1조, 「민사소송법」 제500조, 대법원 2006. 4. 14.자 2006카기62 결정,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1993. 3. 29.자 93마246, 24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