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소형 창고를 팔기로 한 김나래 씨는 매수인 박준호 씨의 부탁으로 중도금만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줬습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이 지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자 김 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이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등기가 먼저 이전된 뒤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소득세법은 등기나 등록 여부만으로 양도를 판단하지 않고,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판례는 계약의 효력이 소급해 사라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가 유효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등기가 먼저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여부입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