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조명 자재를 납품하는 정민아 씨는 인테리어업체 대표 강태욱 씨에게 받지 못한 대금 3,200만 원을 보전하려고 했습니다. 강 씨가 공사한 카페 두 곳의 운영자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정 씨는 두 운영자를 상대로 “합계 3,2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운영자들은 각자 얼마를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난감해졌습니다.
여러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합쳐 총액만 정해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채권을 가압류할 때는 어떤 종류의 채권을 얼마만큼 묶는지 신청서에 밝혀야 합니다. 특히 제3채무자가 여럿이라면 각 제3채무자별로 가압류되는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알아볼 수 있게 특정해야 합니다. 총액만 적고 누구에게서 얼마를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지 나누지 않으면,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중 어느 부분이 묶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집행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가압류 결정이나 압류 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제3채무자의 채권을 한데 묶어 총액만 한정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채무자별로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25조와 291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