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시 서림동의 임대인 윤서진 씨는 임차인 강민호 씨가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비를 내지 않았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지급명령이 나온 뒤, 그 전에 월세 일부를 계좌이체했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고, 임대차 중개를 맡았던 조은별 대표에게도 당시 정산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법원은 변제 사실을 일부 인정해 윤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전부터 사실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촉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전부터 있던 변제 등 사정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급명령 전에 채권이 일부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졌다면, 지급명령 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 판결 선고 때까지는 소촉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그 기간에 다른 근거에 따른 이자까지 일률적으로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이의가 일부 인용된 경우, 해당 기간의 소촉법상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촉법 제3조 제1항, 소촉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