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조합은 시행령상 경미한 사항을 변경했고 시청은 이를 ‘조합설립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최초 인가의 요건을 문제 삼아 이미 취소소송을 낸 인근 소유자 이정민은 변경인가 통지를 보고 중개사 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처음 인가를 다투는 소송은 의미가 없어진 건가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인가가 나오면,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다툴 소의 이익은 사라질까요?
조합설립인가는 요건을 갖춘 추진위원회에 사업을 추진할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처분입니다. 반면 법령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요건·절차를 다시 거치는 변경인가가 아니라, 그 변경 신고를 행정청이 받아들이는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이를 ‘변경인가’라는 형식으로 처리했더라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다투는 소의 이익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다는 판단이 최초 인가의 위법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변경을 ‘변경인가’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인가에 대한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12.17.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각 호;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1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