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물류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한지우 씨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2,800만 원을 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사정은 급격히 나빠졌고, 대표 최도현 씨가 사무실 집기를 옮기기 시작하자 한 씨는 회사 소유 사무실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등기 확인을 도운 중개사 서민아 씨는 가압류 신청에는 관할법원뿐 아니라 담보와 세금, 송달료 준비도 필요하다고 알려줬습니다.
임금청구소송 중 회사 소유 사무실을 가압류하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고, 비용과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압류는 본안 사건의 관할법원이나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가능하다면, 본안소송을 맡은 법원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입니다.
담보는 법원이 허가하면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신청이유 끝부분에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고,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원문 안내에 따르면 발급수수료는 통상 증권 액면가액의 1/100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군청에서 발행한 등록면허세 납부서에 따라 가압류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을 정한 뒤 담보·세금·송달료 증빙까지 챙겨야 신청이 매끄럽습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조문 인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