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소유하던 윤정호 씨는 법정상속인 없이 사망하면서 유언장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조카 한서윤 씨에게 남겼습니다. 주택은 아직 등기되지 않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윤 씨가 최초 소유자로 올라 있었고, 서윤 씨는 매각을 준비하며 중개사 김 대표에게 등기 방법을 물었습니다. 김 대표가 등기소에 확인해 보라고 안내하자, 서윤 씨는 유언장과 건축물대장을 들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됐습니다.
전 재산을 유증받은 사람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미등기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뿐 아니라 그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이어받으므로, 포괄승계인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받은 서윤 씨는 이 주택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부동산만 따로 받는 유증과 재산 전부를 받는 포괄적 유증은 구별해야 합니다.
전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았다면,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민법 제1078조, 민법 제1005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