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이 씨는 거래처인 정 씨의 연대보증을 섰고, 정 씨는 자신의 창고 건물에 유통업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정 씨가 납품대금을 연체하자 유통업체는 보증인 이 씨에게 청구했고, 이 씨는 밀린 대금 일부를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와 업체의 납품 거래는 계속 이어졌고, 이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내가 갚은 만큼 근저당권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거래가 계속되어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부를 대신 갚은 보증인이 근저당권 일부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증인처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 갚은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변제했다면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자는 일부 변제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에서 생길 채무를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거래가 이어져 담보할 채권이 계속 늘거나 줄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부를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근저당권을 보증인에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씨가 납품대금 일부를 갚았더라도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근저당권 일부이전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거래가 끝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뒤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다면, 담보가 그 채권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일부이전 부기등기 여부와 별개로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부 변제 자체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지입니다.
참고: 민법 제481조 내지 제483조, 민법 제357조 제1항,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