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상가를 고치던 한결시공은 자재업체 이음자재에 2,800만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음자재는 한결시공이 건물주 오민재에게 받을 공사대금 4,200만 원을 압류했지만, 결정문에는 제3채무자 이름이 ‘오민’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와 상호 ‘소담상가’, 압류 대상 공사대금은 정확했고, 뒤이어 이름을 바로잡는 경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름을 바로잡은 경정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압류 효력이 생기는 걸까요?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는 처음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바로잡힌 내용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제3채무자 관점에서 경정으로 압류명령의 상대방이 사실상 달라졌다고 볼 정도라면, 효력은 경정결정이 송달된 때부터입니다.
이 사례처럼 이름 한 글자만 빠졌고 주소와 상호, 압류 대상 채권이 정확하다면 제3채무자는 원래 결정만으로도 자신이 상대방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명령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바뀐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최초 송달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이름 정정의 효력은 ‘경정 송달일’만이 아니라, 처음 결정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