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외곽의 작은 과수원 부지를 보러 간 한유진 씨는 매도인 정우석 씨와 중개사 김 대표에게서 매매가 1억 6천만 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있는 것을 확인한 김 대표가 이를 짚자, 정 씨는 “계약은 할 수 있다”고 말했고 한 씨는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망설였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토지도 매수할 수 있을까요?
가처분은 권리자가 나중에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워지는 일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채무자뿐 아니라 그 뒤에 거래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가처분권자는 가처분을 받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처분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매매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권자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매수인의 소유권이 부인되어 땅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과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