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윤서 씨는 처음엔 손님이 드물었지만, 직접 만든 발효빵으로 단골을 모아 매출을 크게 키웠습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 강 씨가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하자, 윤서 씨는 새 임차인 후보인 배 씨를 찾아 권리금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배 씨와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임차인이 종료 전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권리금에는 시설·비품뿐 아니라 거래처와 신용, 영업 노하우, 점포 위치가 주는 영업상 이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은 임대차 종료 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점포를 넘기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가 무산됐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청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지와 거절 사유 등을 살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정해진 기간 안에 주선하고, 거절 경위와 손해를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0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