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도윤 씨는 국가에 추징금을 납부해야 했고,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행관은 압류할 물건을 찾기 위해 집 안을 수색한 뒤 카메라 장비를 압류했지만, 김 씨의 누나 이서연 씨가 장비는 자기 사업용이라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장비에 대한 압류는 취소됐고, 김 씨는 추징금 시효중단 효력도 함께 사라진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압류된 물건의 압류가 나중에 취소되면, 이미 발생한 추징금 시효중단 효력도 없어질까요?
대법원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집행관이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하기 시작하면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고, 그때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찾아 실제로 압류한 경우뿐 아니라, 압류할 물건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해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압류의 결과가 아니라 집행행위의 개시입니다.
압류가 취소되어도, 이미 발생한 추징금 시효중단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