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던 한빛유통이 파산절차에 들어가자, 창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채권자 윤 씨는 파산관재인에게서 절차 안내를 받았습니다. 창고를 담보로 한 채권은 담보권을 실행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창고 매각대금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할 수도 있어 파산채권 신고도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저당권을 실행할 채권자도 파산채권 신고를 해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저당권 등을 가진 사람이 그 담보 목적 재산에 대해 별제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412조는 별제권을 파산절차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 자체를 위해 파산채권 신고·조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물을 처분한 뒤에도 채권이 남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447조 제2항은 별제권자가 담보권의 내용뿐 아니라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할 채권액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별제권은 신고·조사 절차를 거쳐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담보권 실행 후 부족액을 파산절차의 배당에 참여시킬 때 채권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담보권 실행과 담보로 다 갚지 못한 금액의 배당 참여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제447조 제1항, 제447조 제2항;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98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