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외곽의 2층 상가를 운영하던 최민석 씨는 윤하진 씨에게 건물을 4억 8천만 원에 팔고 대금도 모두 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만 남겨 두었습니다. 윤 씨의 채권자 장도윤 씨가 윤 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결정문은 최 씨에게 송달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장 씨는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고 윤 씨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최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자신이 법원에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가처분의 대상이 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상대방인 매도인도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내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처분에도 가압류 절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처분의 채무자는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 씨처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그 권리를 이행해야 하는 제3채무자는 가처분의 채무자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제3채무자에게 본안제소명령 신청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최 씨가 신청하더라도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권은 가처분 채무자에게 있고, 제3채무자인 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 대법원 1993. 10. 15.자 93마14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