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중개사무소에서 김 대표는 중개보조원 이 대리에게 박 씨가 찾던 상가 매매를 맡겼습니다. 매도인 최 씨는 등기필증이 없었고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와 신분증 주소도 달랐지만, 이 대리는 이름이 같고 예전에 그 주소에 살았다는 최 씨의 말만 믿었습니다. 박 씨는 매매대금 3억 1천만 원과 중개수수료, 취득·등기 비용을 지급했지만, 최 씨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박 씨는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개보조원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보조원 본인도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고용한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보는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법이 보조원의 책임을 없애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박 씨는 김 대표와 이 대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최 씨를 진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취득세 및 등기비용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확인을 소홀히 한 중개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구 「공인중개사법」 제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