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솔내시의 작은 창고를 운영하는 서준호 씨는 투자자 임나래 씨에게 휴대용 커피 로스터를 180만 원에 판다는 계약서를 쓰고 카드 결제를 받았습니다. 서 씨는 몇 주 뒤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주거나 새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했지만, 임 씨가 기계를 받으러 창고에 갔을 때는 계약서에 적힌 기계도, 판매할 재고도 없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카드 결제액을 기계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했습니다.
계약서와 카드 매출전표가 있어도 실제 물건 거래가 없었다면, 결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어야 할까요?
겉으로는 물건을 사고판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상품 거래 없이 투자금만 주고받은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였는지는 물건의 객관적 가치와 가격의 합리성, 구매자의 사용·소비 의도, 투자금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례처럼 투자자가 기계를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원금을 웃도는 돈을 돌려받거나 소개 수당을 얻으려 했고, 기계가 인도되지 않았으며 판매자가 그만큼의 재고도 확보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카드 결제 형식만으로 실제 재화 공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공급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카드 결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결제 명칭보다 실제 거래의 실질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