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충남 서림군에서 토지를 두고 다툰 매수인 김도윤 씨와 매도인 박은채 씨는 재판상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 내용은 김 씨가 8천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박 씨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한다는 것이었지만, 김 씨는 돈을 보내지 않은 채 등기 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집행문 부여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당시 거래를 중개했던 장민호 대표에게 화해조서와 입금 내역을 보여주며 대응 방법을 물었습니다.
선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이 이전등기 집행문을 받았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집행문을 받기 위한 조건이 실제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권원 같은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실체적인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문을 부여할 때 증명된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투려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김 씨가 먼저 지급하기로 한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두 절차 중 가능한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집행문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제3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