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식품공장을 운영하는 윤지 씨는 맞춤형 포장기를 제작업자 박도현 씨에게 맡겨 납품받았지만, 기계가 포장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윤 씨는 납품 후 1년이 되기 전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했지만, 박 씨는 방문을 미루다 결국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납품일로부터 1년이 지나 윤 씨는 수리비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납품 후 1년이 지나 소송을 내더라도, 그 전에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했다면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도 가능하지만, 하자 보수·손해배상·해제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이 1년은 반드시 그 안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기간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기 전에 하자를 알리고 보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소송을 제기해 담보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일뿐 아니라 하자 내용과 보수 요구가 담겼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보수를 요구했다면,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668조 본문, 「민법」 제670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