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 씨는 주방용품 업체 ‘새봄상사’에 테이블과 의자를 주문해 8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새봄상사의 채권자 박 씨가 이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했고, 압류명령은 카페에 송달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 정 씨가 의자 8개를 더 주문해 240만 원의 추가 대금이 생기자, 상가 임대차를 중개했던 김 대표에게 “이 돈도 압류된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기존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한 효력이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새로 생긴 추가 물품대금채권에도 미칠까요?
압류명령은 압류 당시 현실로 존재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별도의 추가 거래로 새로 발생한 채권까지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묶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 체결한 추가공사계약에서 발생한 대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추가 주문이 기존 거래와 구별되는 새로운 거래라면, 기존 800만 원 채권에 대한 압류가 나중에 생긴 240만 원 채권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채권이 언제, 어떤 거래로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