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해온시에서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던 임도현 씨는 새봄도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됐습니다. 인근 토지 거래가를 근거로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지만,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평당 21만 원으로 재결했고, 며칠 뒤 임 씨는 중개사 장 대표와 과수원 입구에서 재결서 정본이 든 등기우편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재결 보상금이 시세보다 낮다고 생각되면, 임 씨는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을까요?
재결서 정본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 재결에도 불복한다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원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원고라면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됩니다. 대법원 판결도 보상금 증감 소송의 당사자 구조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다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할지 바로 소송할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각 절차의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인근 거래가와 보상액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증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복 절차와 보상액 산정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