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를 리모델링한 시공업자 한도윤은 발주자 서민아에게서 공사 잔금 8,2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도윤의 채권자 강재호가 잔금채권을 압류하자, 한도윤은 그중 근로자 임금 2,4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다며 압류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공사계약서에 임금과 자재비 등 다른 공사비가 따로 나뉘어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임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공사대금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압류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건설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을 압류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압류금지 대상인 노임액은 산출내역서의 노임을 합산하고, 그 금액을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자체만으로 압류 대상 채권 중 노임이 얼마인지 형식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 공사대금 전체에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한도윤은 실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잔금 중 일부를 압류에서 빼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노임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채권 전체가 압류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