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던 이준호 씨가 김서연 씨에게 6,500만 원을 빌리며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지만, 변제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처음부터 배우자 최민정 씨 명의였고, 김 씨는 아파트 앞에서 민정 씨가 준호 씨에게 1,800만 원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았다는 차용증을 확인했습니다. 민정 씨는 등기부를 가리키며 집은 자기 명의라고 말했고, 김 씨는 그 집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채무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소유 아파트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그 아파트를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진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그 배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고, 배우자 명의 재산에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 명의였던 재산을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별도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점유하는 부부 공유 동산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1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