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시 문화거리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임차인 한유진 씨는 가게를 넘기며 임차권과 영업시설을 박도윤 씨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권리금 4,8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점포의 유동인구와 매출을 높게 설명했지만, 박 씨는 계약 뒤 실제 장부와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과 다른 점을 알게 됐습니다. 중개사 장민아 씨가 두 사람을 연결한 가운데, 박 씨는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고 한 씨는 임차권 양도계약은 별개라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속임수로 취소하면 임차권 양도계약도 함께 취소될 수 있을까요?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뿐 아니라 거래처·신용·노하우, 점포 위치가 주는 영업상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일정 기간 이용하는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 양도계약과 보통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따로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맺은 경위와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살펴 두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한 묶음이고, 어느 하나가 없었다면 다른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한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가 전체 계약에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권리금과 임차권 양도가 사실상 한 거래로 결합했는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진행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이 별개라는 원칙만으로 임차권 양도계약까지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