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상가건물 2층 203호 전부를 빌린 정 씨는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도 마쳤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의 건물 소재지는 같았지만, 신청서에 임차 부분 도면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건물 매수인이 “도면이 없으니 임대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정 씨는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에 적힌 ‘2층 203호’ 표시를 내밀었습니다.
임차 부분 도면을 내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에 표시된 내용만으로 임차 점포를 알 수 있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은 제3자가 임대차의 존재와 임차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건물 소재지가 등기부 표시와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유효한 공시가 되기 어렵습니다.
건물 일부만 빌렸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때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특정 호실 전체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에도 ‘2층 203호’라고 명확히 적혀 있어 제3자가 위치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면, 도면이 없더라도 공시방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재지의 일치 여부와 임차 공간의 특정 가능성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