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의 오래된 근린상가를 이도현 씨가 박수민 씨에게 4억 6천만 원에 팔았고, 중개사 김 대표가 거래를 중개했습니다. 박 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자 이 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그 청구를 보전하기 위해 먼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박 씨의 다른 채권자인 정민호 씨가 같은 건물에 가압류등기를 했지만, 이 씨는 말소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등기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데도, 뒤늦은 가압류가 우선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서로의 내용이 모순되지 않으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두 보전처분의 내용이 충돌한다면 집행된 순서에 따라 우열을 판단합니다.
이 사례처럼 전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하려고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이후 말소소송에서 이긴 판결이 확정되면 그 뒤에 등기된 가압류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후행 가압류의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보전처분은 부동산에 먼저 집행된 쪽이 우선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