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외곽의 2층 상가주택을 물려받은 강도윤은 사업 실패로 정민호에게 진 7,200만 원의 대여금을 갚지 못했고, 다른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누나 강수진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도윤은 건물 지분을 모두 누나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이후 윤 대표에게 건물 매도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과거 아버지에게 큰 증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도윤 몫으로 계산될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인지는 다툼이 남았습니다.
도윤이 상속분을 포기한 협의를 채권자 정민호가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재산권 관련 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포기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였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결과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반영해 계산한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실제로 받은 몫이 적은 경우, 그 부족한 부분에 한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액 등을 더해 각자의 몫을 산정하고, 특별수익자의 증여·유증액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구별할 점도 있습니다. 법원에 신고해 효력이 생기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없애는 인적 결단으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재산을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도윤의 협의는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친 범위에서만 취소될 수 있고, 정식 상속포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1019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