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자재업을 하는 박 씨는 거래처 사장 이 씨에게 4,5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집행을 앞둔 시점에 시가 약 1억 8,000만 원인 아파트를 누나 정 씨에게 무상으로 넘겼고, 박 씨는 중개사 윤 대표와 등기 내용을 확인하다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채권액을 훌쩍 넘는 아파트 값 전부를 가액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박 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자기 채권액보다 큰 금액까지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나누기 어려운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물 대신 돈으로 돌려받도록 하는 가액배상은 취소를 구한 채권자에게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그 돈의 일부를 취소채권자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취소채권자에게 받은 돈을 나눠 줄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박 씨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자기 채권액을 넘는 가액배상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초과 청구를 뒷받침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