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봄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개사법인 대표 김 대표는 출하자 이 씨가 맡긴 당근을 경매에 부쳤고, 도매인 박 씨가 이를 낙찰받았습니다. 박 씨는 당근을 선별하다가 상자 안쪽에서 속이 물러진 당근이 여럿 나온 것을 발견해 김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법원 경매가 아닌 도매시장 경매에서도 매도인에게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시장 경매로 낙찰받은 농산물에 하자가 있으면, 일반 매매처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일반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정하고 있지만, 민사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상 공매 등 법률에 따른 경매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때의 ‘경매’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나 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 법률에 따라 하는 매도행위로 한정해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이뤄진 거래는 그 특칙이 적용되는 법률상 경매와 다르므로, 낙찰자는 일반 매매와 같이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인 간 매매의 하자 통지에 관한 규정과 당사자 사이의 책임 제한 특약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매시장 경매라는 이유만으로 하자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580조 제1항, 민법 제580조 제2항, 민법 제578조, 상법 제69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3다808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