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윤 대표는 가상의 충북 솔내면에 있는 한빛농장 축사 임대차를 맡았습니다. 농장주 한 씨는 서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리며 농장 안 돼지 전체를 담보로 정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계속 사육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한 씨는 자기 소유 돼지 네 마리와 사료업체 박 씨 소유로 남아 있던 돼지 두 마리를 농장에 들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던 윤 대표 앞에서 서 씨는 여섯 마리 모두 담보라고 주장했고, 박 씨는 자기 돼지까지 담보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기존 담보를 설정한 뒤 농장에 들어온 돼지는 모두 담보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종류나 장소 등으로 범위를 특정한 돼지 무리처럼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담보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경우 담보로 정한 돼지 무리가 같은 집합물로 유지되는 한, 농장주가 나중에 자기 소유 돼지를 더 들여와도 별도의 계약이나 점유개정 표시 없이 담보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장주가 반입한 돼지가 제3자 소유라면 그 돼지는 담보 대상 집합물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담보의 효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씨 소유 돼지 네 마리에는 담보 효력이 미칠 수 있지만, 박 씨 소유 돼지 두 마리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담보 효력은 돼지가 농장에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돼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