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상가 건물주 윤 대표는 공실을 줄이려고 임차인 유치 대행사와 계약하고, 매장 사진 촬영과 내부 정비에 800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대행사 박 대표가 약속한 임차 희망자 발굴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윤 대표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출한 비용을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대행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임차인 유치를 기대하며 쓴 80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비용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이행됐더라도 얻을 이익이 없었다면, 지출비용만 따로 배상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윤 대표는 비용 영수증만 내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약속을 이행했다면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어 얻었을 수익이 있었고, 그 이익이 800만 원보다 컸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지출비용 배상은 기대했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