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충남 예산의 1,200㎡ 밭 가운데 북쪽 가장자리 180㎡를 사겠다는 한 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금도 그 면적을 기준으로 정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전체 토지의 5분의 1 지분이 올라갔습니다. 한 씨가 등기 내용을 살펴보다가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240㎡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한 면적보다 더 큰 권리를 취득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계약한 면적보다 큰 지분으로 등기했다면, 등기된 지분 전부가 효력이 있을까요?
매매 당사자들이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정해 거래했는데 등기 지분이 그 합의보다 크게 기재됐다면, 등기된 내용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물권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의 범위까지만 등기의 효력이 있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 부적법한 등기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매수인이 먼저 등기해 권리를 얻지 못하는 이중매매와는 구별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 씨가 취득하기로 합의한 것은 180㎡에 해당하는 범위이며, 이를 넘겨 기재된 지분까지 당연히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