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외곽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김도윤 씨는 최은영 씨에게 빌린 땅에 주유소 건물과 지하 저장조를 설치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자 김 씨는 건물을 박민호 씨에게 넘기고, 저장조는 철거·관리 장비 업체인 정유설비업체에 따로 팔았습니다. 최 씨와 박 씨, 업체가 모두 저장조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유소 앞에서 소유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땅에 묻혀 쉽게 떼기 어려운 저장조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넘어갈까요?
저장조를 땅에서 분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분리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초해 설치했고, 분리·복구가 불가능해 토지의 일부가 된 정도는 아니라면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설치자의 소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장조가 주유소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종물에 해당하더라도, 주물인 건물과 반드시 함께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조 제2항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건물과 저장조를 따로 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건물은 박 씨에게, 저장조는 업체에 각각 매도했다면 건물 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 씨가 저장조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저장조를 따로 매수한 정유설비업체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참고: 민법 제256조, 민법 제100조 제2항,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