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이 씨는 급한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정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리고, 담보로 자신의 작업장 건물 소유권을 정 씨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건물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씨는 등기부에 정 씨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 점유를 막지 못하는지 걱정합니다.
등기명의가 담보권자에게 넘어간 뒤에도,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의 불법 점유를 배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해 등기명의가 담보권자 앞으로 바뀌었더라도, 양도담보를 설정한 사람은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해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해 점유 상태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씨는 등기명의가 정 씨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점유가 불법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와 별개로, 양도담보 설정자는 제3자의 불법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