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태평동 상가 2층을 소유한 한도윤 씨는 윤서진 씨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받고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반년이 남은 때, 윤 씨의 채권자 강태호 씨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한 씨에게 송달했고, 한 씨는 은행 창구에서 강 씨에게 전세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계약을 끝내거나 건물을 돌려주기로 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전세금이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됐다면 전세계약도 그때 끝난 걸까요?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져도 전세금 반환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돼 반환 시기가 왔을 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전세권설정자는 반환 시기가 오지 않았다는 사정을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전세권설정자가 만료 전에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 지급만으로 전세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종료 사정이 없다면 전세계약은 계속 존속합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1968. 3. 20. 선고 67나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