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외곽에 밭을 가진 서윤 씨는 옆 토지의 민호 씨가 허락 없이 지은 조립식 창고를 치워 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민호 씨는 창고를 그대로 둔 채 버텼고, 서윤 씨는 직접 철거업체를 부르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철거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판결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제3자가 채무자의 비용으로 그 일을 하게 해 달라는 대체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철거는 통상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작위에 해당하므로, 서윤 씨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쪽 당사자를 불러 심문한 뒤 결정을 내리며, 철거집행은 통상 소속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철거 비용은 집행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 지급하라고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을 마친 뒤에는 법원에 집행비용확정을 신청해 그 결정을 바탕으로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철거를 거부해도, 판결에 따른 대체집행과 비용 추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389조 제1항, 「민법」 제38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본문,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