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한소진 씨는 새빛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앞으로 카드 결제로 발생할 정산채권을 담보로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은행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 이미 발생한 정산채권 일부를 받아 대출금을 회수했지만, 이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빵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새 카드매출이 생겼습니다. 은행은 새로 발생한 정산채권에도 담보권을 행사하겠다고 했고, 관리인은 그 매출은 회생절차 개시 뒤의 영업으로 생긴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관리인의 영업으로 발생한 정산채권도 기존의 장래채권 양도담보에 포함될까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와는 다른 지위에서 이해관계인들을 위해 재산과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절차 개시 뒤 관리인의 행위로 새로 생긴 채권은 채무자가 미리 담보로 넘긴 장래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기존 양도담보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정산채권과 개시 뒤 새로 발생한 정산채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뒤 관리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권에는 기존 장래채권 양도담보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0다638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