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골목상가를 빵집으로 꾸미려는 박 씨는 임대인 최 씨와 월세 195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으로 계약을 논의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따져 보던 중, 박 씨는 매달 함께 내는 부가가치세도 월세로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나뉘어 적혀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따로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도 상가임대차법상 ‘차임’에 포함될까요?
법원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월세와 부가가치세는 구별된다고 봤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별도로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차임’에 더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약정 월세를 차임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부가세 별도’ 약정만으로 부가가치세가 차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3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