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외곽의 540㎡ 토지를 한 씨와 서 씨, 임 씨가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사업자금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얼마 뒤 세 사람은 공유관계를 정리하려고 법원에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토지를 경계선대로 나누면 한쪽 땅의 진입로가 좁아질 수 있어, 세 사람은 땅을 그대로 나눌 수 있을지부터 걱정합니다.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토지는 현물로 나뉘게 될까요, 아니면 팔아서 대금을 나누게 될까요?
재판으로 공유물을 나눌 때는 우선 토지를 실제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나누는 바람에 토지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분할 후 근저당권이 미치는 범위와 공유자 사이의 가액 보상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사정도 고려해 가액 보상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금분할이 상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토지의 위치·면적·도로 접근성·사용가치와 공유자들의 지분 및 사용 현황 등을 살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물분할이 항상 우선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의 가치와 근저당권으로 인한 보상 문제에 따라 대금분할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