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 2층 상가건물을 가진 김 씨는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소유권이 실체가 없는 ‘새봄상인회’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등기 절차를 진행한 사람은 이 씨였고, 김 씨는 자신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등기명의인이 실체 없는 단체라면, 실제로 등기한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하고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을까요?
등기부상 진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잘못된 등기가 있고, 명의자가 허무인이나 실체 없는 단체라면 그 명의자에게만 말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유자는 그 말소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 쓴 허무인이 아니라,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이 말소청구와 가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6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