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작은 임야를 함께 사서 캠핑장 부지로 가꾸려던 윤서 씨와 대학 동창 준호 씨. 준호 씨의 채권자가 그의 절반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윤서 씨는 경매법정에서 낯선 사람이 공동소유자가 될까 걱정했습니다. 매각기일, 한 입찰자가 가격을 써내자 윤서 씨는 집행관이 매각기일 종료를 알리기 전 우선매수 신고와 보증 제공을 마쳤습니다.
공유자는 경매에서 다른 사람이 써낸 최고가와 같은 금액으로 해당 지분을 먼저 살 수 있을까요?
공유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각기일까지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알리기 전까지입니다.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최고가를 써낸 입찰자가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입찰자가 한 명도 없다면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 법은 경매개시결정과 매각기일을 다른 공유자에게 알리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자동으로 행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기한 안에 신고하고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40조,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