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가상 상가 ‘도안리버프라자’ 2층에서 필라테스원을 운영하는 박서윤 씨는 월세 180만 원에 입점하면서, 관리규약에 필라테스 업종은 한 곳만 둘 수 있고 추가 입점에는 박 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1층에 최도현 씨의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문을 열자 기존 회원 일부가 옮겨갔고, 박 씨는 중개사 윤 대표에게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관리규약에 업종 독점 약속이 있으면 새로 들어온 점포의 영업을 가처분으로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업종 제한 약정이 분양계약이나 임대차계약, 관리규약 등에 담겨 있다면, 약속을 위반한 점포를 상대로 경업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본안소송으로 제기하고, 그와 함께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영업으로 인한 추가 손해를 막아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이 곧바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정의 내용과 적용 대상,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하철역 상가 임대차계약의 업종 제한 약정에 관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리규약의 업종 제한이 언제나 제3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해당 판결의 취지와 현재 약정의 문구·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업종 제한 약정이 확인된다면 가처분과 본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약정의 적용 범위와 증거가 관건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