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의 다세대주택에 살던 서윤 씨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살펴보니, 임대인 한 씨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서윤 씨의 임차권등기보다 먼저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법원에 권리신고서를 내면서,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됐더라도,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에 관해 자신의 권리가 큰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임차권등기를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쳤다면, 등기부에서 확인되는 부동산 권리자로서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권리신고를 해야 권리를 증명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임차권등기를 했는지와 그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면,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민사집행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의 시점이 경매개시 뒤라면 권리신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