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가상동의 아파트에 사는 집주인 최소라는 채권자 한태호가 신청한 가압류 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집을 내놓으려 중개사 김지훈을 찾은 최소라는 “곧 경매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습니다.
집에 가압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매가 시작될까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나중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결정만으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압류만으로 집이 곧바로 경매에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가 별도의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재판 결과가 고지될 때 생깁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되면 채무자에게 아직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등기된 사실과 실제 경매가 진행되는 단계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