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상가 건물에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된 뒤, 임대인 최미라 씨는 김도윤 씨에게 빈 점포의 내부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를 마쳤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김 씨는 점포 열쇠를 계속 보관하며 점유했고, 몇 달 뒤 민사 경매가 시작돼 박준호 씨가 매수인이 됐습니다.
체납처분압류가 먼저 있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320조 제1항은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해 생긴 변제기 도래 채권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체납처분압류만으로 민사 경매의 압류가 이루어진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이고, 체납처분압류가 곧바로 공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먼저 있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 채권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해 생겼고, 변제기가 지났으며,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320조 제1항;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