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다가구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인 한지우 씨는 임차인 문태호 씨에게 밀린 차임을 받지 못해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류 대상은 문 씨가 새봄생명에 가진 보험 해약환급금채권이었고, 지우 씨는 환급금을 받으려면 보험계약을 먼저 해지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지우 씨는 새봄생명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고, 소장 부본이 보험사에 송달됐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이므로 압류와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추심명령의 범위에서 채무자를 대신해 자기 이름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추심금 청구 소장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 부본이 보험사에 송달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로 해지 통지를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제한 사정이 없다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해지와 환급금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9.06.23. 선고 2007다26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