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강은서는 오래된 3층 업무시설 때문에 해 질 무렵 집에 그늘이 드리워지는 일을 감수해 왔습니다. 인근 땅에 정민호가 8층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짓자, 강은서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햇빛이 줄었다며 집값 하락분 전액을 정민호에게 청구했습니다. 정민호는 기존 건물의 그림자까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지 난감해졌습니다.
기존 건물의 그늘이 이미 있던 상황에서 새 건물이 일조침해를 키웠다면, 새 건물 소유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있던 곳에 새 건물이 들어서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고 재산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새 건물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의 영향까지 새 건물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도, 피해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도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이 각각 만든 그늘의 정도, 두 원인이 겹치는 범위, 전체 일조방해 시간 중 새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살펴야 합니다. 기존 건물의 영향과 새 건물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은 채 손해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