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시에서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정민호 씨는 거래처 서윤아 씨에게 받지 못한 대금이 있었습니다. 서 씨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한강은행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정 씨가 추심의 소를 준비하던 중, 서 씨가 이미 은행을 상대로 예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채무자가 은행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냈어도, 압류채권자가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압류채권자가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소송이 함께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압류채권자가 기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언제나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윤아 씨의 예금 지급 소송이 먼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민호 씨의 추심의 소가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선행 소송과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소송법 제79조, 민사소송법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