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박도윤 씨는 거래처 대금 문제로 채권자 한빛캐피탈에게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을 압류당했습니다. 한빛캐피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일부에도 압류명령을 신청해 받았고, 박 씨의 일반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도 박 씨에게 송달됐습니다. 생활비가 막힌 박 씨가 예금 압류를 풀 방법을 알아보는 사이, 회사 급여담당자와 은행은 각각 제3채무자로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지 고민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압류금지 범위를 바꾸기 위해 각각 어떤 채권에 대해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이 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채권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인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만 압류금지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특별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는 이 절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뿐 아니라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신청은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이루어집니다. 채권자는 집행 신청과 함께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도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원문의 설명입니다. 반면 단순한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의 가족, 제3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신청권이 없다고 봅니다. 채권자는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을 대상으로, 채무자는 일반채권 압류까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1조